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 13:10 경 서울 용산구 C 상가 11 동 앞 도로에서 위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D(59 세 )로부터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 이곳이 네 땅이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41 세 )으로부터 ‘D 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뻔 하지 않았느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지랄하네
"라고 말하고, 피해자 F(53 세 )에게 " 병신 아,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사진, 현장촬영사진
1. 현장 녹화 동영상 CD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자신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 라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이므로 이를 가리켜 정당 방위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E, F에 대한 판시 모욕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