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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6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0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0. 9. 15. 피고 C 명의로 서울 동작구 D에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를 경영하면서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피고 C 명의로 입출금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수시로 대여하고 변제받는 거래를 해 오다가 2015. 12. 29.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5,425,000원을 월 1푼의 이율로 차용하여 2016. 6. 29.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제시하면서 차용인란에 B,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피고 B이 직접 손으로 기재하게 하고, C 명의의 인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그 후 이 사건 대여금 중 9,376,000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26,049,000원(= 35,425,000원 - 9,376,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26,0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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