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2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법리오해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범죄사실 1항의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③ 범죄사실 2항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협박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던 것인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명한 부착명령기간(6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촬영된 피해자 진술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이나 말투 등을 보면 앳된 기운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