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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9. 13. 선고 71노5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78]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10조 소정의 무고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일반 형법상의 무고죄와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국가보안법 10조 소정의 무고죄는 무고자를 무고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무고자가 무고한 사실의 내용이 동법 어느 본조엔가 해당되어야만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국가보안법 10조 에 규정한 무고죄는 무고사실의 내용에 따라 동법 각 본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만큼 무고자가 동법 어느 본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무고하였는지의 여부는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 가, 나, 다 사실을 말한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간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무고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였는 바, 국가보안법 10조 의 법문의 어느 것을 살펴보아도 무고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일 때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일반 형법상의 무고죄와는 달리 특별취급을 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판결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엄격한 해석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 10조 의 무고죄를 특별 취급한 것은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피고인은 그 매부 공소외인이 간첩이라고 말한 것이 일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간첩으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셋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부 공소외인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과 무식한 탓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1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심히 과당하다고 함에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형법상의 무고죄와는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국가보안법 10조 소정의 무고죄는 무고자를 무고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처단함에 앞서 무고자가 무고한 사실의 내용이 동법 어느 본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검사가 기소한 무고사실이나 기록상 나타난 무고사실만으로서는 세칭 간첩과는 그 개념이 훨씬 좁은 국가보안법 2조 , 형법 98조 1항 소정의 간첩으로써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동 법조소정의 간첩으로서 무고하였다고 하여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그 이유없고 나아가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을 이보다 무겁게 다루거나 가볍게 처단하여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검사와 피고인의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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