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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합1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F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G정당 소속 서울H구청장 예비후보자인 I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C, B은 서울 H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위 I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J은 위 I의 아들로 선거운동을 기획ㆍ총괄한 사람이고, K은 서울 H에서 배우자인 L과 함께 ‘M부동산’을 운영하면서 H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하철 N 연장 및 O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I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며, P는 서울 Q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I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2. 범죄사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거나,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일정 크기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K, R, S와 함께 2014. 3. 17.경부터 OS요원을 동원하여 1,600여명 상당의 G정당 당원 및 경선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I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화홍보 활동을 하던 중 2014. 3. 말경 전화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OS요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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