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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052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하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약 56㎡’를 ‘56㎡’로 고치고, 제14행의 다음 행에 ' C은 2014. 10. 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를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무효이거나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5. 4. 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면서 C과 사이에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C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C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4. 10. 8.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보증금 반환 약정은 이행인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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