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78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양식장에서 오니를 배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양식장의 배수로에서 오니가 배출된 흔적이 있었던 점, ② 변색된 바다의 색과 위 양식장의 사육 수의 색이 유사한 점, ③ 위 양식장과 바다가 근접해 있고, 위 양식장의 배수로를 통하여 오니가 바다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인 점, ④ 위 양식장의 오니 외에 다른 오염원에 의하여 바다 색이 변색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위 양식장에 관한 허가 내용( 배 수시설 폐쇄) 과 달리 2017. 1. 경 배수시설을 개방하여 수조에서 누수 되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한 점, ⑥ 2017. 1. 경부터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하여 양식 수를 배출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바다의 오염은 양식장의 오니 외에 다른 오염원들의 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과 같이 오니 외에 생활 하수 등이 바다의 변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