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합7441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2. 3. 2.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5. 6. 의정부지방법원 K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6.경 케이알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J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케이알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7. 10.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9. J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유치권 신고자 신고한 채권 및 유치권 내용 B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의 내부 바닥재 및 도장공사와 목공사대금 7,210만 원 C J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여한 500만 원 D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의 내외부 페인트 공사대금 1,000만 원 E J에게 대여한 350만 원 F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의 진입로 확장공사 및 조경공사대금 3,747만 원 G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의 도로 보수 및 포장공사와 건물 전체 외벽 방수, 창호 및 축대와 조경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H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설치한 전기온수기 대금 680만 원 I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설비공사대금 1억 4,128만 원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F,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