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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02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에게 새 교통신호 제어기 대신에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K에게 중고 교통신호 제어 기의 설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 자체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은 재물 죄인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K에게 교통정보센터에서 보관 중이 던 H 시 소유의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를 H 시 관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장소만 이동된 것에 불과 하고 H 시가 소유권이나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새 교통신호 제어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할 수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업무상 배임을, 적용 법조에 예비적 적용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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