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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19가단10565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최초 차량번호는 C 였으나, 2012. 9. 6. D로, 2013. 12. 20.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차량번호 전후를 통틀어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외 유한 회사 F( 변경 전 상호는 유한 회사 G으로, 2012. 2. 20. ’ 유한 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 7. 18. ’ 유한 회사 F‘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위 수탁 관리( 지 입) 계약( 이하 ’ 이 사건 지 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수리를 마쳤는데, 그 수리 비 채권은 7,400,000원( 이하 ’ 이 사건 수리비채권‘ 이라 한다 )이나,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수리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유한 회사 F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 입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9. 6. 대전지방법원 2013 가단 27098 호로 ’ 유한 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2. 24.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I, 채권 가액 1억 8,000만 원) 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유한 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화해 권고 확정 일자 이 사건 지 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한다‘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 권고 결정은 2013. 9.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16. 대전지방법원 2013개 회 44975호로 개인 회생신청( 이하 위 회생신청에 따른 회생 절차를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수리비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2019. 6. 17.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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