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14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에서 피고가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9,207,000원과” 다음에 “이에 대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 “상고의”를 “상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위한”을 “위하여”로 고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주주대표소송인 선행 판결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주주인 피고가 아니라 회사인 C에 귀속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가 소송물에 관한 이행의무가 있다고 지정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