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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6 2014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입구를 용두리 방면에서 신론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며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6,593,8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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