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2 2015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부근 전신주 앞 편도 1차로를 양포항 방면에서 양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커브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증)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양포리에 있는 양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