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부근 전신주 앞 편도 1차로를 양포항 방면에서 양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커브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증)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양포리에 있는 양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