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0.경 주식회사 제일산기의 기계설치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로 2007. 7. 25. 11: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부산주공주식회사의 온산공장에 출장을 가서 그 공장 2층 바닥에 놓여 있는 약 2미터 높이의 전기컨트롤박스 위에 올라가 아이볼트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사인 B이 지게차로 다른 전기컨트롤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동 전기컨트롤박스로 원고가 아이볼트작업을 하던 전기컨트롤박스를 들이받아 원고는 그 충격으로 전기컨트롤박스 위에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함과 아울러 전기컨트롤박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편타성 손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척수손상, 우측 중절치 치아 파절,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2011. 10. 7.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20.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후유증상으로 인한 통증 등이 심각하여 마약성분인 옥시콘틴을 처방받고 있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인 점,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