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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논산시 G 원룸이 아닌 남자친구가 있던 논산시 X에 있었고, 위 일시경 B가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B가 2015. 7. 7.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등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은 B의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또 한 B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항 내지 제 4 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 인은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7. 경 수 일 동안 논산시 X에 거주하고 있었고 B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항 내지 제 4 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9. 경찰 조사 당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범죄 이외에도 2015. 5. 29., 2015. 5. 30., 2015. 6. 2., 2015. 5. 30. 자 사기 범행이 포함된 범죄 일람표를 제시 받고 위 4개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B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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