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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노7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F, G, H, I, L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1728호 제 1 항 및 2015 고단 2325호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 북구 AJ 아파트에서의 범행( 이하 ‘ 이 사건 천안시 범행’ 이라고만 한다 )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2325호 제 1 항의 천안시 서 북구 AJ 아파트에서의 이 사건 천안시 범행 및 2015 고단 1728호 제 2 항 여수시 AM 아파트 210동 1204호에서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의 관리 책이 아니라 지휘를 받는 직원에 불과 하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사기와는 별도로 이 사건 범죄사실 2015 고단 1728호 제 3의

나. 2) 항 여수시 AS 아파트에서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 관여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2015 고단 2325호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 북구 AJ 아파트에서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7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6년, 몰수, 피고인 D :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E, F, G, H : 각 징역 2년, 피고인 I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K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L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천안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0. 2. 천안 시 서 북구 AJ 아파트 101동 1904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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