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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노39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182만 원 추징,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2010년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성매매알선 등 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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