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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노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특별양형인자] 없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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