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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나1040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인도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2008. 8. 1.부터 2013. 11. 11.까지의 임료상당 합계 25,284,810원, 2013. 11. 12.부터 인도완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53,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과 이 사건 도로의 철거를 추가로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상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이와 같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원고가 새삼스럽게 이 사건 도로상 콘크리트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수용 등 아무런 보상절차를 취하지도 않은 피고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그 중 인도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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