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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노9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다액의 금원을 빌린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에게도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편취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아우디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운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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