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노4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고 있던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