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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3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돈을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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