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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4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 보행자 통행로 안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뒤를 돌아보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땅바닥에 등을 대고 눕게 되자 몸을 숙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전화 진술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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