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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364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46,570원 및 2019.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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