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364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46,570원 및 2019.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46,570원 및 2019. 10.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