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2004. 5.경 성남시와 성남시 중원구 B동, C동, D동, 성남시 분당구 E동 일대 990,000㎡ 등의 지역(이하 ‘이 사건 F지구’라 한다)에 행정타운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남F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G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F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거하여 성남시 중원구 H 답 129㎡ 중 17/1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매수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6. 12. 8.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협의취득대상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7.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실시된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책정된 187,203,61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87,203,61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고가 지정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위 187,203,610원을 전액 송금하였다.
바.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