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34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지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경과 1) 성남시는 시청사가 노후ㆍ협소한데다가 신시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4. 5.경 성남시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D, E, 성남시 분당구 F 일대 면적 990,000㎡ 등의 지역(이하 ‘이 사건 B지구’라 한다,
이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면적이 894,000㎡로 축소되었다
)에 행정타운과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남 B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 C 일대에 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였다. 2) 한편 2003. 10. 9. 개정된 건설교통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수립지침‘이라 한다)’은 집단취락 지역 등의 개발제한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중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까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B지구 내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위 지역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절차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3 성남시는 2006.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B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토지 보상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