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울산지원(1994.1.19. 선고 92가단8919 판결)
주문
1.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울산군 삼남면 가천리 877 대 456㎡(이하 제1토지라고만 한다.) 및 같은 리 1122 답 4,278㎡(이하 제2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3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2.7.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300,7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8.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91.8.22. 아무런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1심공동원고) 2,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 3, 4, 5 등 9명이 있었고, 위 자녀들 중 피고와 소외 4, 5는 망 소외 1의 처로 있다가 1969.4.29. 사망한 망 소외 6과 망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며, 원고 2, 3, 4는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원고 1과 소외 3은 성명불상의 여인과 망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이다.
나.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는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91.2.4.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접수 제1401호로서 같은 해 1.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남 울산군 삼남면 가천리 910 전 1,640㎡(이하 제3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85.4.23. 같은 지원 접수 제5838호로서 같은 해 4.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2 앞으로, 같은 리 881 전 863㎡(이하 제4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86.6.24. 같은 지원 접수 제5592호로서 같은 해 6.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3 앞으로 각 마쳐졌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3, 김수환, 박개, 당심증인 김성환,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원고들의 유류분비율인 각 3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가액으로 환산한 각 금 4,300,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토지는 문중재산이므로 망 소외 1의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 원고들도 망 소외 1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바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특별수익분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므로, 먼저 제2토지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제2토지는 원래 원고들 및 피고의 공동선조인 진사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김해 김씨 진사공파 문중회에서 취득하여 망 소외 1의 조부인 망 소외 7, 부(부)인 소외 8을 거쳐 망 소외 1로 하여금 순차로 관리하여 오게 하던 중 1980.7.16.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동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문중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토지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생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복잡한 가족관계로 그의 사후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그의 재산 중 제3토지는 소외 2 및 그 소생인 원고 2, 3, 4 등 4명의 몫으로, 제4토지는 성명미상의 여인 소생인 원고 1 및 소외 3 등 2명의 몫으로, 제1토지는 망 소외 6의 소생인 피고 및 소외 4, 5의 몫으로 각 분배하면서 편의상 위 각 상속인군을 대표하는 소외 2, 3 및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제1토지, 제3토지 및 제4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소외 2 및 소외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토지는 피고 및 소외 4, 5 등 3명의, 제3토지는 소외 2 및 원고 2, 3, 4 등 4명의, 제4토지는 원고 1 및 소외 3 등 2명의 각 특별수익분( 민법 제1118조 , 제1008조 참조)으로서 그 등기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은 제1토지, 제3토지 및 제4토지에 한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 나아가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의 유류분은 그의 법정상속분의 1/2인 3/38[3/(3+2×8)×1/2]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유류분권자들의 유류분은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1/2인 2/38[2/(3+2×8)×1/2]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원심감정인 이관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제1토지의 시가는 금 34,656,000원 상당, 제3토지의 시가는 금 19,680,000원 상당, 제4토지의 시가는 금 25,027,000원 상당으로서 이들 재산가액은 합계 금 79,3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2 및 원고 2, 3, 4 등 4명의 특별수익분인 제3토지 가액이 그들 4명의 유류분가액 합계 금 18,796,500원[79,363,000×(3+2×3)/38]을 초과함이 계수상 명백하고, 원고 1 및 소외 3 등 2명의 특별수익분인 제4토지의 가액이 그들 2명의 유류분가액 합계 금 8,354,000원[79,363,000×(2×2)/38]을 초과함이 계수상 명백하니, 원고들의 유류분에는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원고들이 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