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단2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3:07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23에 있는 평촌역 앞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66에 있는 관평 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한림대병원 사거리 쪽에서 평촌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한림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평촌도서관 쪽에서 한림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