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08:20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98번 길 49에 있는 운 암아파트 329 동 앞에서, 주차된 차량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 F(28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직경 2.5cm 가량, 길이 90cm 가량) 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