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이유
기초사실
C(이하, 소외인)은 2017. 12. 11.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지상 벽돌조 스라브 2층 주택 중 지층 76.26㎡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 ㉭,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13㎡(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11.부터 2019. 12. 10.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 소외인의 동생인 원고는 2018. 1.경 피고와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거주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8. 30.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마치 자신이 소외인으로부터 종전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가 그와 같이 착오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착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