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잡종지 3,637㎡ 중 1,818㎡(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매월 24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5.부터 2015. 4. 13.까지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5. 8. 28.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 체결 시 A의 차임연체와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임대차종료 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승낙하였다.
그런데 A은 2016.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을 승낙한 바 없어 채무자가 아님에도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