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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6172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호증,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금형제작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1. 10. 9. 활어 수족관용 기기 제작 및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서] 주문자(갑) : 원고들 수주자(을) : 피고들 제1조 상기 주문자(이하 ‘갑’이라 한다

)와 수주자(이하 ‘을’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제작금형 내역 및 명세

1. 품명 : 활어 수족관용 여과장치

2. 수량 : 금형 3 SET

3. 금액 : 40,000,000원

4. 납기 : 2012년 5월 15일 제3조(납품장소) 갑의 지정장소 제4조(대금지급) 갑은 금형제작의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3월 27일, 중도금 10,000,000원을 4월 15일, 잔금 20,000,000원을 2012년 12월 31일에 을에게 지불한다.

제5조(금형의 보증) 금형의 수명은 10만 short를 보증한다.

제6조(금형제작) 을은 금형제작에 관하여 갑이 제시한 도면에 의하여 작업한다.

제7조(기타사항)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이행 특약사항에 준한다.

[이 사건 특약사항의 주요내용] 본 금형제작의 명칭은 활어 수족관용 여과장치라 하며 이하 금형이라 칭한다.

본 계약의 특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형은 수밀(水密)구조 이어야하고, 해수(海水)에 적응할 수 있는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몸체와 상, 하 덮개를 연결하는 연결장치의 구조는 매우 용이하게 해제, 결합하는 형태의 구조를 갖추어서 제품의 특성을 유지하여야하고, 외관디자인을 최대한 미려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 금형제작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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