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 9. 경 평택시 C 건물 1 층 ‘D ’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LGU ‘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A’ 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가입 신청서 1 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가입 신청서가 대리인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사장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 H에게 위와 같이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마치 명의 인인 E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휴대전화 (F )를 개통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고, 위 일 시경부터 2016. 7. 경까지 피해자 LGU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523,96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가입사실 확인서, 가입 신청서
1. 계좌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