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611 (2015.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258 (2014.11.14)
제목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bbb가 aaa에게 00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고, aaa가 일방적으로 00빌딩을 매수・매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00빌딩은 bbb의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bb가 본인 소유의 00빌딩의 매도자금을 aaa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사건
2016누303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2611 판결
변론종결
2016. 06. 22.
판결선고
2016. 07.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2.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7행의 '208.'을 '200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7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19행
부터 제5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0면)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2. 8. 초순경 ○○공제회에 ○○빌딩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는 등 원고들 및 가족 명의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여 2012. 8. 9. 매도대금 약 00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이aa가 2012. 8. 23. ○○공제회에 위 매도대금 약 000억 원 중 000억 원을 피해 변제 대금 명목으로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이bb이 원고 이aa에게 ○○빌딩의 매매대금 0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 이aa가 2012. 8. 23. ○○공제회에 피해 변제 대금 명목으
로 00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액은 원고들이 ○○공제회에 부동산들을 매도
하고 지급받은 000억 원에 비하여 00억 원가량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 시기도 ○○공제회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지급한 2012. 8. 9.로부터 14일 후이므로 위 000억 원에 원고 이aa가 원고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빌딩의 매매대금 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위 000억 원에
○○빌딩의 매매대금 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bb이 전국
교수공제회에 대하여 원고 이a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공제회가 원고 이aa로부터 0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이bb이 원고 이aa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제회가 원고 이aa에게 채무의 일
부를 면제하였다거나 제3자인 원고 이bb으로부터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이bb이 원고 이aa에게 00억 원을 지급한 행위를 두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갑 제6, 7, 9, 14, 15, 17, 18, 23호증, 을 제3 내지 6, 8, 12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계약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원고 이b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이bb이 자진하여 납부신고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8. 4. 22. ○○빌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 이bb이 위 대출과정에서 위 대출 계약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위 대출 계약 당시 ○○빌딩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④ 원고 이bb이 ○○빌딩의 임대사업자로 자신을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세금 역시 모두 납부한 사실, ⑤ 원고 이aa가
○○공제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 이aa와 그 가족의 소유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원고들과 그 가족이 위 기간 중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여러 대의 고가 승용차를 보유하였고, 원고 이bb의 여동생이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원고 이aa로부터 매년 10만 달러 이상을 송금받은 사실, ⑥ 수사기관이 2012. 7. 31.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자 원고들 및 가족이 즉시 도주한 후 연락을 끊은 사실, ⑦ 원고 이bb은 위와 같이 수사가 개시되자 즉시 ○○공제회에 ○○빌딩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
16, 24, 26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이aa가 일방적으로 ○○빌딩을 매수・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빌딩은 원고 이bb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 이bb이 ○○빌딩과 관련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주된 이유는 원고 이bb이 원고 이aa와 공모하여 횡령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한 데 있을 뿐 ○○빌딩의 소유권이 원고 이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무죄판결만으로 ○○빌딩의 소유자가 원고 이aa라고 볼 수는 없다.
② ㉠ 원고 이bb이 ○○공제회에서 자금인출 및 집행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원고 이aa와 공동하여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 원고 이aa가 ○○공제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과 그 가족이 고급주택 거주 및 여러 대의 고급 차량 보유, 해외 송금 등을 지속해 왔던 점, ㉢ 검찰이 원고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원고들의 가족이 수사를 계획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bb이 원고 이aa와 횡령을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원고 이aa의 횡령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원고 이bb이 원고 이aa의 지시에 따랐을 뿐 ○○빌딩의 매매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 이bb이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때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서류에 서명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빌딩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점(갑 제18, 24호증), ㉡ 원고 이aa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 이bb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0억 원의 횡령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7호증),
관련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0억 원의 횡령 사실과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 이bb이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제1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 위 빌딩의 매매대금이 ○○공제회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는데도 ○○공제회에서 자금인출 및 집행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원고 이bb이 ○○빌딩 매매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더구나 원고 이bb이 ○○빌딩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그 당시에 자신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bb은 자신을 당사자로 하는 ○○빌딩 매매 계약 및 위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이 체결되어 그 효력이 자신에게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 이aa는 원고 이bb의 명의나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유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매수하면 매수대금을 낮출 수 있고 부동산을 다시 팔아 이득을 얻은 후 ○○공제회에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이a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원고 이aa가 ○○공제회에 스스로 반환한 부동산은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빌딩 역시 원고 이bb이 약 4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
이a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공제회에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 이aa가 ○○공제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
득함에 있어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까지 납부
한 적은 없었는바, 원고 이bb의 명의로 ○○빌딩을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에 관
한 증여세까지 납부한 이유는 원고 이bb에게 ○○빌딩을 확정적으로 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빌딩에 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매수자
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 이aa에게 부과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세무대리인 ccc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지 실제로 ○○빌딩의 소유권을 원고 이bb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 ccc이 관련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호사건에서 '원고 이aa가 먼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갑 제16호증), ㉡ 0억0,000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보다 ○○빌딩을 원고 이aa 명
의로 하였을 때 추가로 부과될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원고들이 11개 부동산 중 유독 ○○빌딩에 관하여만 자금출처 조사를 피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