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7. 경까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 등 각종 자동차 해체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리아 국적인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폐차장 등지에서 매입한 자동차 168대를 해체한 후 부품을 수출하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7. 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I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 등 각종 자동차 해체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폐차장 등지에서 매입한 자동차 929대를 해체한 후 부품을 수출하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해제 채 활용 업 등록 여부 회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확인서 및 채 증자료 첨부), K, L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관세 청 회신자료 품목별 현황 정리, 연도별 I 중고자동차 매입 현황 상사 사무실 컴퓨터 전자정보 압수물 출력 첨부),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