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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정8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매매 업 ㆍ 자동차 정비 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16:00 경 시흥시 정왕동 2166-4 홈 플러스 뒤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않고 B 투 싼 승용차의 뒷문 손잡이 및 뒤 휀 다 부분의 도색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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