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장 별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E에 있는 약 300평 규모의 공터에 컨테이너 건물 2개 및 각종 자동차 해체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리아인 국적의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폐차장에서 매입한 자동차 40여대를 수리하거나 해체한 후 부품과 자동차를 수출하여 자동차 해체 및 정비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리아 출신 난민으로 사업 비자를 발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한국 법에 대한 인식부족, 언어 소통의 문제 등으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재범의 위험이 없다.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 시리아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