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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5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2003. 5. 13.부터 2003. 5. 27.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이자 월 1.6%, 변제기 2년으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제1대여’라 한다), 2006. 1. 11. 4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제2대여’라 한다, 원고는 제2대여에 대하여 연 18.95%의 이율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3. 2. 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는 부(夫)인 D과 자(子)인 E, F, 원고가 있는 사실, 위 상속인들 전원이 2015. 5. 29. 제1, 2대여금채권에 관한 권리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C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이자 일부를 입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금액은 합계 133,510,000원이며, 이는 제1대여금에 대한 2003. 5. 27.부터 2008. 1. 12.까지 월 1.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대여금의 합계 19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1.6%의 비율에 의한,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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