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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7노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피해자의 조부모, 피해자의 부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삼촌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도보로 1분 정도 거리에 따로 생활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부모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 조부모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의 조부모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 버리자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와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너 남자랑 떡 쳐 봤냐

’라고 하면서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술을 따 르라고 요구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조 카지만 예쁘고 섹시 하다’ 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찔렀다.

그 후 피해자의 조부모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는 안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쓰는 방으로 피신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점은 ‘2015. 7. 18. 12:00 경’ 인 반면,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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