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06 2014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직자로 B 빨간색 시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3. 27.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창녕군 부곡면 거문마을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한성호텔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이(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