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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8 2014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신문의 광고부 부국장이고,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포항시장 후보자 D의 친동생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며,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25.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의 사정이 어려우니 광고라도 내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5. 25. 15:45경 선거사무원 F를 통하여 광고문안 파일(D의 선거용 홍보책자 도안)을 주식회사 C신문의 이메일주소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광고문안을 토대로 2014. 5. 26.자 C신문(제1819호) 제20면 전면에 D의 사진, 기호, 성명과 함께 “경제전문가 D, 포항의 경제가 도약합니다, 포항의 살림 알뜰하게 챙깁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한 후 그 신문 약 2,550부를 대구ㆍ경북 지역에 있는 관공서 등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문광고사진 첨부), 내사보고(D 선거홍보용책자 첨부), 내사보고(D 후보자 전면광고 파일에 대한 이메일 송, 수신자 확인)

1. 수사보고(2013. 5. 26.자 C신문 발행부수 확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4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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