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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9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8. 6.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D은 C의 부친이다.

1. 2012. 3.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2013. 2. 14.경까지 E농협(본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처 C의 농협 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C의 은행 업무를 해주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하여 C이 2008. 7. 18. 피보험자를 모친 F로 하여 가입한 농협생명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2:5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E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전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백사십만', 고객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농협 서고 등에 비치, 보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의 승낙을 구한 적이 없음에도 C이 농협생명보험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E농협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담보 대출금 24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후, 다시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6. 2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장인 D의 농협 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은행 업무를 해주고 있던 것을 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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