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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24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H, 원고 B은 별지 부동산 지분변동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별지 기재 부동산을 ‘I토지’, ‘I건물’, ‘J토지’, ‘J건물’로 표시하고, 총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분변동내역은 위 별지 기재와 같다.

나. C, H, 원고 B은 1978. 6.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하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표시: 서울 동대문구 I 대지 63평, J 대지 40평 대지 103평 동 지상 건물 고건물 건평 약 130평, 신축건물 건평 약 170평 위 당사자 간에 상기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사업을 함에 있어 동업계약을 체결하는바, 1977. 11. 30.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재체결한다.

제1조 위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 총 투자금에 대하여 H은 5/12, C은 5/12, B은 2/12의 비율에 의하여 각기 투자한다.

제2조 투자금 및 앞으로 필요한 제반 사업비에 대하여서도 제1조 투자비율에 의하여 각기 부담한다.

제3조 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배분에 있어서는 제1조 투자비율의 합유분에 의하여 배분한다.

제4조 본 사업등기는 제1조의 비율에 의한 지분등기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삼자 합의에 의한다.

제6조 기타 사업은 일반 사회통념에 준한다.

다. C, H, 원고 B은 1991. 11. 14. ‘서울 동대문 I, J’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2004. 8. 19. 공동사업자가 C, 원고 B, K, L, M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N, O, C은 1992. 5. 26. ① C, H으로부터 I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에 임차하였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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