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E에게 지급한 1,320만 원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은 대여금이므로 피고인들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판시 수원 및 용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E 사이의 가설 재임 대차 계약서, 직불 동의서가 존재하는 점, ②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용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가설 재임 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 법원 2013 가소 7997), 위 법원은 2014. 8. 21. E과 피고인 A 사이에 용인 건축공사에 관한 자설 재임 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E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 B는 2014. 2. 24. E에게 원심 판시 1,3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차 5003) 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그 내용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2014. 5. 9. E이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후 2014. 8. 22. 신청서 각하결정이 이루어져 그 무렵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점, ④ 이후 피고인 B는 2015. 1. 13. E을 상대로 위 1,320만원에 대하여 재차 대여금 청구의 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소 394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10. 피고인 B의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B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⑤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1,32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볼 만한 처분 문서는 별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