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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3,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속옷, 잡화) 대금 중 미지급 잔액 64,233,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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