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25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공급한 물품(항온항습기 외 관련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59,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