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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409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6.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6. 14:40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 ( 고잔동 )에 있는 ' 고대 안산병원' 1 층 이비인후과 앞에서 피해자 C가 진료 예약을 위해 대기 석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시가 30만 원인 지갑 1개, 현금 3,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373,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11. 8.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32 ( 성포동 )에 있는 ‘ 홈 플러스 성 포 점’ 2 층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가 상품을 진열하면서 쇼핑 카트에 올려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화장품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5. 12. 5. 18:3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32 ( 성포동 )에 있는 ‘ 홈 플러스 성 포 점’ 2 층에서 피해자 E이 유모차에 걸어 놓은 가방의 지퍼가 열린 것을 발견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든 체크카드 3 장, 신분증 2 장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F의 진술서( 피해자 F), D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사건 관련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녹화 영상), 사건 관련 사진( 발견된 피해 품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E의 유모차,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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