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5. 01:2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 ‘D’바 내에서 여자 손님 3명에게 접근하던 중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흡연실 내로 불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약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E의 일행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