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의 상호로 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C 사무실에서 D에 식육가공품인 닭고기 바비큐 61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간장을 첨가하여 가공하였음에도 간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인 ‘E’에 데리야끼 소스를, ‘F’에 치킨용 양념의 제조를 각 의뢰하여 납품받은 다음 피고인의 G 상표를 부착하여 20여개의 G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유통판매업 신고대상 확인)
1. E 거래처 원장, F 거래처 원장, 등록상표, 판매현황(간장), 판매현황(양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장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없이 영업한 잘못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닭고기 바비큐의 원료인 간장의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