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3: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길이 약 120cm )를 집어 들어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G(여, 32세)의 얼굴에 2회 가량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혔고, 위 대걸레를 계속 휘둘러 피해자 E의 팔을 3회 가량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쳐다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위 각 범행은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대걸레로 안면을 강타당한 피해자 G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